https://arca.live/b/airsoft2077/106320486
이 글 보고 초안 작성해 봤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일단 이 글은 아직 초안이고, 급히 쓴 글 특성상 손 댈 곳이 많단 점 양해 바랍니다.

본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귀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관세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법령 개정 움직임이 있어서 알리고자 이 메일을 보냅니다.
현재 국가 주도로 국내 내수를 살린다는 핑계로 자국민의 외국산 물품 직접구매를 제한하려는 법을 입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내용은 이러합니다. 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실상은 한국 내 기준인 KC인증을 받지 못한 전 세계 제품 대다수를 한국에 들여오지 못하는 조항을 발의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중 제 4절, 제 2.8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 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해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에 위배되며, 이는 명백한 자유무역 협정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항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혹시 이 글에 추가해야 한다거나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