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지금 보도 자료에 나온 리스트들 전부 업체에는 이미 적용하던것들임

그리고 업체에 적용하던걸 그래도 개인한테까지 적용한다라고 생각함

사업자로 매입을 할 경우 이미 어린이용 13세이하, 전자기기 등등은 KC인증을 받앗어야했고

개인은 그걸 안받은걸 그대로 해외직구가 가능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개인한테도 한다는거라고 생각하면 세관 신고 하는 방식이 사업자처럼 바뀔거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 물론 내가 알고있는건 전자기기, 피규어, 음식 이런것들 뿐이니까 에어소프트나 인형 이런건 잘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