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 한도 손보나…정부, 150달러 이하 면세 개편 검토 - 나무뉴스 (namu.news)

 현재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외직구 소액물품 면세 제도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국내에서 생산한 소액 물품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에는 이를 면제받아 불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뭔느낌인진알겟ㄴ드ㅔ 솔직히별로 와닿지않읆 그렇다고 국내소액물품이 싼거도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