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분상해죄 이런건 어림도없고




1. 사이버공간에서 '나' 라는 주체에 특정성이 성립하는가


2. 사이버공간에서 '나' 라는 주체가 모욕,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공연성이 성립하는가 




만약 인게임에서 귓으로 욕박는건

1대1로 이뤄지는것이라 2번 공연성이

성립이 안됨


여기서 만약 커뮤같은 공개된 사이트나

핫폰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던파 캐릭터를 박제하고 모욕하는건

2번 공연성이 충분히 성립되지만


1번 특정성 성립요건에서

욕을 먹은 던파 캐릭터가

현실의 아무개라는 특정성 성립에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 부분도 1번 요건에서 성립이 안됨



막 사이버탐정들이 어떻게든 그 박제된 사람이

어디사는 누구. 까지 특정해낸다면

그때서야 고소 두가지성립이 모두 가능한데


상식선에서 그런 ㅁㅊ짓을 할 사람은 없기에


특정 '캐릭터'가 한 만행을 박제하는 걸론

절대 고소성립이 불가능함


많은 변호인이나 사이버수사대 수사들도

실제 고소 가능성 여부를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하는 선에서 도움을 주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면

특정성 성립이 어려워서 고소진행이 어렵다는

반응을 할 것임



그래서 특정성을 유도하려고

캐릭터이름을

서울사는홍길동 이런식으로 짓는다한들

실제로 서울사는 홍길동이 너무 많아 특정성

확립이 어렵고


생년월일홍길동 이런식까지 악의적으로

특정성 성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오픈하는 것은

고소진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오히려 기획고소 유도에 의한 악의적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많은 불리함을 얻게 됨

(* 고소유도로 합의금을 뜯어내고자 개인정보를 

오픈하여 개인정보를 갈취했으니 합의금을

요구하던 사건을 거꾸로 공갈죄로 처벌한 판례도 존재)


거기에 고소 유도하자고 개인의 사회적 중요정보를 

넷상에 풀어버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따라서 게임에서 욕한거나 박제한걸로

고소성립은 불가능에 가까움




대다수 사이버 모욕죄 성립은

연예인같은 공인들한테나 성립되지

익명성이 부여된 게임이나 커뮤에서

개개인 고소성립은 쉽게 이뤄지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