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사람을 하고 말사람은 마시기 바람 


국무조정실이나 규제개혁신문고 ㄱ

국민신문고 민원ㄱ


그나저나 나는 자료만 주고 첨삭 약간만 했는데 인공지능이 저정도로 글을 잘쓴다 ㅅㅂ


VER1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항의문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성급하고 대책 없이 시행한 해외직구 규제는 해외 부품을 이용하는 대학, 컴퓨터 관련직,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서민과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금전적 불이익을 초래하였습니다. 해외직구에 의존해 생업을 영위하는 국민이 수없이 많고, 취미생활 용품 구매까지 고려하면 해외 국가와의 자유로운 물품 거래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절대 다수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의 기형적이고 소비자 적대적인 유통망 구조로 인해 상당수 부품의 해외직구가 사실상 필수불가결한 실정입니다. DIY 수리 부품이나 기구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이번 규제는 서민의 경제적 권리와 취미생활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상식적이고 반시장적이며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일방적인 해외직구 통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외직구 규제보다는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철폐, 유통망 구조 단순화와 같은 시장친화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수 소비자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는 결코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VER2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의견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저희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보장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입각하여, 최근 시행된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해외 부품을 사용하는 대학, 컴퓨터 관련직,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이 이번 규제로 인해 잠재적인 금전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생업을 이어가거나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국가간 물품 거래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국민중 절대 다수임은 자명합니다.

특히 현재의 소비자 적대적인 국내 유통망 구조 하에서는 많은 부품들의 해외직구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DIY 수리와 제작에 필요한 자재 역시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이번 규제는 서민의 경제적 권리와 취미를 통한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선의의 정책 의도는 이해하나, 현재의 규제 방식은 다소 성급하고 일방적이며 국제 교역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시장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해외직구 규제에 앞서 국내 유통망 개선과 관련 규제 철폐 등의 근본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 강화라는 우선 과제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해외직구 규제와 관련해서도 성급한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시장과 유통망 개혁을 우선시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VER3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항의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정부가 시행한 해외직구 규제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잠재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 컴퓨터 관련직, 중소기업 등에서 해외 부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당수 국민이 생업과 취미 목적의 해외직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많은 물품의 해외직구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리 부품이나 제작 자재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되고 있어, 규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부의 고민이 있으시리라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일방적 통제 조치는 시장 경제 원리와 소비자 주권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섣부른 규제보다는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께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기 어려운 이번 규제의 철회 내지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