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이관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index.paid)로 넣었음.

참고해서 쓰되 개인의 선택임을 명심할 것.


안녕하십니까?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와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또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5.16.) 관계 부처와의 의견 교환 및 일반 대중의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된 해외직구 규제 방안으로 인해, 생업 및 취미생활 영위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대학, 중소기업, 컴퓨터 관련직 등 해외 부품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누릴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수리·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과 기구들을 대부분 해외직구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본 규제 방안은 해외직구에 의존하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며, 본 규제 방안이 시행된 이후 국내의 작은 시장 규모와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를 악용하는 국내 수입사나 소위 '보따리상'들이 ODM 등으로 규제 대상 물품들에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함으로써, 이들을 거쳐야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국민들의 경제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이에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강압적으로 침해하는 본 해외직구 규제 방안의 즉각적,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국내산업 보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그럴듯한 구실을 앞세워 국민들을 기만하는 규제 방안이 아닌 국내 유통망의 구조 개선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본 규제 방안의 철회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