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엔 어린이용품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론 피규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밝혀져 더욱 논란이다. # 정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정식 수입처가 없는 완구류는 구매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어린이용품에 한하기 때문에 만약 포장에 성인용, 어린이 사용 불가, 만 14세 이상이라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였으나, 관세청에서 hc 코드만 확인 후 통관을 진행하여, 제품의 개별 권장 사용 연령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와, 제품의 권장 사용 연령과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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