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는 법 조항이 어떻게

(신뢰도 구리고 민영화로 신뢰도 추가 떡락 예정인 KC 인증'만'을 통해서) "국민보건 등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통관을 "금지"하겠다

가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