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일단 제가 불행히도 배우기만 했지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점은 알아주고... 좀 잘못 썼다면 기억이 오래되서...



자, KC/KS 헷갈리는데 그거부터 설명해줌.


KC인증: 이걸 안받으면 판매 불가능.

KS인증: 이 물건은 잘만들었다!

KC 인증은 강제인증임. 안받으면 판매불가, 판매하면 불법임.

KS 인증은 권장임. 받으면 자랑해도 됨.





그렇다면 KC 인증 과정을 살펴보자.




1. KC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함. 전기/공산품/어린이 제품에 찐빠가 있어서 소비자 장붕이가 다치면 안되겠지? 그래서 존재하는 법임.

2. 예를 들자면 헤어드라이어기를 수입하고 싶은 장붕이거나 제조업체로써 수출하고 싶은 장붕이라 치자. 그러면 전안법에는 헤어드라이어기는 '전기인증대상 제품' 일거임. 그러면 제품 검사 + 공장심사를 받아야함.

3. 이제 수입하려는 장붕이는 KC인증에 빠삭한 (또는 안그래도 되지만) 인증기관에 가야함. 그런데 국가마다 인증이 다르잖아, 요구사항도 다르고, 그럼 이중삼중사중으로 받아야하나? 장끼야아악

4. 할 필요없이 IECEE에서 우리 그런짓 하지말자 하고 IECEE 상호인정제도가 있음. 즉, 장붕이가 독일 인증기관에서 받으면, 한국기관도 그걸 똑같이 인증해줌.

5. 독일에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장붕이는 이제 독일 시험인증기관에 가서 'KC인증 수출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 돈내고 오케이 해줌. 왜냐? 헤어드라이어기는 그 기관이 검사 가능하거든.

6. 이제 독일 시험인증기관은 시험소에 의뢰하여 장붕이의 헤어드라이어기를 검사하고 TR/TC를 만듬. 시험인증기관은 그걸보고 오케이 하면 CBTR/CBTC로 인정해줌. 이제부터 IECEE 상호인증되는 곳이라면 어디던 그걸 쓸수 있음.

6-1. 단, 세상 모든 제품은 nd가 있음. National Difference라고 국가별로 요구사항이 다름. 어느나라는 50hz, 어느나라는 60hz, 어느나라는 습도에 강해야한다 등등의 요구조건을 따로 달아둠. 즉, IECEE 표준규격+ND이기 때문에, ND는 별도로 추가되야함. 물론 유능한 독일 시험기관은 KC인증에 빠삭하므로 그것도 해줄 것임.

7. 이제 공장심사를 진행해서 실제로 그렇게 제조되는지 확인하고 별일없으면 드디어 KC인증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생김.

8. 장붕이는 기쁜마음으로 한국 시험인증기관에 저걸 다 가져가서 '이제 kc인증 시켜줘' 하면... 어 안되네?

9. 다른건 통과지만 전자파 검사를 안했네! EMC 검사를 해야함

10. 마침내, 그거까지 통과해서 모든 서류가 오케이면 드디어 장붕이는 이걸 한국에서 내다팔 KC인증을 받게됨.



 만약 장붕이가 개인이 쓰고싶다, KC인증 안받아서 생긴 찐빠는 책임진다라는 마인드라면, 그냥 아마존 켜서 딸깍하면 가져올수 있음. 전안법에 해당안됨.

단, 그걸 되팔면 잡혀감.


그런데 사실 배대지 끼고 이런거 귀찮으니 수입대행을 해주는 곳이 있음. 그거까진 괜찮은데... 만악 수입대행이라는 곳이 미리 대량으로 사와서 팔면.... 어?

사실 마지막 부분은 내 추측인거라, 다른거라면 다른거겠지...